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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금고형이란 무엇일까.

금고형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징역형은 알겠는데, 금고형이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 행위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형벌도 법률로 정해진 처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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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50조는 형벌의 경중을 위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무기금고가 유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벌금은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고형은 무엇일까요? 이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징역형과의 차이점은 노역의 강제 여부입니다. 징역형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이것은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노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형자가 원한다면 노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수형자의 대부분이 자원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방 안에서만 있으면 시간이 잘 가지 않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노역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이 징벌적 의미가 강했지만, 오늘날에는 교정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노역을 통해 소정의 영치금을 벌어 생필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금고형이란 유기와 무기로 구분됩니다. 유기 금고형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 기간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무기 금고형은 무기한으로 형을 받는 것으로, 무기징역 바로 아래의 형벌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죄가 확실한 수감자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무기한으로 수감시키되 노동은 시키지 않습니다.

적용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사형, 징역, 금고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며,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의 없이 자동으로 전역됩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에 있어서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금고형 이상부터입니다.

 

금고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0년 이상/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식으로 징역과 금고를 선택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등과 같이 법정형으로 징역과 벌금만 규정하고 금고는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고형은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되지만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양심수나 정치범 등 비파렴치범이 아닌 경우 명예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선고됩니다. 징역형과의 차이는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고려하면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논의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리

최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형벌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로, 징역형과의 차이점은 노역의 강제 여부입니다. 징역형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이 형벌은 노역이 강제되지 않으며, 수형자가 원할 경우 노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에게 적용되며, 유기형과 무기형으로 구분됩니다. 유기형은 최대 30년까지 선고되며, 무기형은 무기한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퇴직 또는 전역 사유가 됩니다. 법률상 특정 형벌에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고,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 형벌부터입니다. 이 형벌은 명예를 존중해야 할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며, 징역형과의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단일화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