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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농막 설치기준

농막은 농사를 짓는 땅의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을 말합니다.

농막이란 용어가 요즘에야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옛날 시골에서 보던 원두막이나 초막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곳에서는 휴식을 취하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두막 형태의 건축보다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농막을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막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푸드부령 [제 461호, 2019. 11. 14.]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농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장소나, 수확한 농산물을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농사일을 하면서 잠깐 쉴 수 있는 시설로서, 면적이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여야 하며,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은 20제곱미터 (약 6평) 이내
- 거주 목적이어서는 안 됨
이 두 조건을 준수해야만 농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농막이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간주돼 농지에 건축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용도 변경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막은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논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농막에서의 숙박 금지
- 수세식 화장실 설치 금지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거기에서 사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등 많은 자치단체가 농막 내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르면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임시 창고나 유사한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보는 관점이 농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는 가설건축물로서 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농업 활동의 한 현장으로서 소박한 휴식 공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농작업을 보조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과거에는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원두막 혹은 초막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작업 중 휴식을 취하거나 간식을 섭취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이 공간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적인 변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되어, 전통적인 목조 구조물 대신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농업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과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구조물이 오로지 농업 작업의 보조 목적으로만 설치되어야 하며,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이를 일시적인 거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수는 해당 구조물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제공 목적을 넘어서는 설치, 예를 들어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의 활용은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을 해치는 행위로, 농업 활동과 농지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설치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이,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소규모 구조물의 설치와 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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